해외투자주식 관련 세금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입력 2025년10월26일 15시23분 한국기업경제신문 온라인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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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들어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는 사실이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이겠지만 그 나라의 경제 방향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주식시장은 대게 경제의 바로미터라고 할 정도로 경제에 대한 선제적 예측 기능이 강하다. 예전에는 주식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 많이 투자를 하였다면 이제는 해외시장도 글로벌화가 된지 오래되어 해외 주식에 대한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투자자들이 국내시장보다는 해외시장을 더 선호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한 이는 국내시장보다 해외시장의 경제전망을 더 밝게 본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처럼 많은 투자자들은 부의 증식 수단으로 전도유망하다고 판단이 되는 국가나 회사에 투자를 많이 한다. 그러나 많은 투자자들은 주식 투자에 따른 손익에 대하여는 관심을 가지지만 막상 주식투자에 따른 법적 지식이 부족하여 각종 세법상 불이익 등을 받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은 것도 현실이다.

 

해외주식과 관련된 세금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해외투자주식의 보유로 인한 경우와 보유주식의 처분으로 인한 경우이다. 먼저 해외주식을 보유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는 예를 들면 미국 등 국외로부터 외국기업의 매 결산기 주식보유자에 대한 배당을 실시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경우다. 이 경우 주주가 국외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금융소득으로서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며 이는 수령하는 금액에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때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은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하며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이 된다.

 

다음으로 해외 보유주식의 처분으로 인한 세금이다. 투자자들이 해외주식에 투자를 하는 경우는 구글 등 대부분 상장된 회사에 대하여 투자를 한다. 그러나 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의 처분 손익에 대하여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 등 특정한 경우 외에는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해외 주식의 경우에는 상장 여부에 불문하고 해외 주식을 투자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처분 손익에 대하여는 과세 대상이 된다. 이는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되며, 다만 적용되는 세율은 20%(지방세 포함시 22%)의 단일세율로 과세 된다 이는 해외주식의 보유로 인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에 비하면 비교우위가 있는 셈이다.

 

해외 주식의 처분으로 인한 양도소득은 당해 과세연도의 해외주식 처분으로 인한 모든 소득을 합하여 계산을 하게 되며 이 금액에서 250 만원을 공제한 뒤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만일 당해 과세연도에 해외주식의 처분으로 손실이 난 경우는 다른 주식 등의 처분으로 발생한 이익과 상계를 한 뒤 전체적인 소득을 계산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다. 다만 해외 주식 뿐 아니라 주식의 처분으로 손실이 난 경우는 결손금이라 하여 당해연도에 다른 주식처분에서 발생한 이익과 상계를 할 수는 있으나 당해연도에 공제하지 못한 금액을 이월하여 다음 연도에서 발생한 이익에서는 공제를 하지 못하는 점이 있다. 이는 종합소득의 경우 전년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공제가능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해외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구해야 한다. 해외주식별로 양도가액은 주식별로 정해져 있으나 취득가액은 주식별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지 이동평균법을 적용하는지 등에 따라 양도차익이 달라지는 점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증권사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거래하고 있는 증권사에서 적용하는 방법을 알면 양도차익을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단기적으로는 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결과에 차이가 없다.

 

사람들이 해외주식의 투자와 관련하여 큰 관심을 가지는 내용 중 하나는 일반적으로 절세 관련 내용이나 절세와 탈세는 서로 엄연히 다르다. 탈세는 법을 어겨가면서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이고, 절세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줄이는 것이다. 이 경우 상증법상 증여재산공제를 이용하면 해외주식 처분으로 인한 절세효과가 존재할 수 있다.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의 처분으로 인한 소득은 세법상 양도소득에 해당이 되며 다음연도 5월에 해외투자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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