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특정한 급부 등을 줬다 빼앗았을 때 빼앗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마음이 들까? 중국의 고사성어에도 보면 이와 유사한 상황을 빗대는 사자성어가 있다. 바로 조삼모사이다. 즉 이는 정해진 자원을 가지고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조석으로 현혹하여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세법에서도 이러한 조삼모사와 유사한 성격의 법률이 있다고 하면 지나친 말일까? 원래 법률 자체가 기업 또는 국민을 현혹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법률의 그 결과가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조삼모사와 같은 법률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내용은 조세의 일반 원칙을 규정한 일반 법률에서가 아닌 일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의 한계로 인해 특정 요건을 갖춘 개인 또는 기업에게 세액공제 및 감면 등의 혜택을 주기 위해 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나오는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조세특례제한법은 특정한 목적으로 특정 요건을 갖춘 개인 또는 기업에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제정이 되어지며, 그 법 취지의 내용들이 잘 이행이 되도록 하기위해 대부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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