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은 실로 천고마비의 계절이라 할 만하다. 우리나라의 강산은 사계절이 뚜렷하여 형형색색 옷을 갈아 입지만 가을 단풍 또한 가히 절경이라 할 만하다. 지난 주말에는 형형색색의 가을 단풍을 뒤로 하고 미술품을 전시하는 화랑, 갤러리를 잠시 다녀올 기회가 있었다. 갤러리에서 작가들의 여러 가지 미술품 등의 전시품들을 보면서 각종 미술품들에 대한 식견이 넓어진 것이 수확이라고 하면 할 만하다. 각 미술품들에 작가들의 혼이 담긴 작품들을 보면서 평소에 알지 못하는 세계에 깊이 심취 되었었다. 여기서 필자는 여러 가지 미술 작품들을 보면서도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일반 기업 또는 개인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만한 미술품들에 대한 세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서화, 골동품 등의 미술품에 대하여도 경우에 따라서 과세 대상이 된다고 하면 다소 생소할 것이다. 그러나 세법의 가장 큰 원칙 중의 하나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 미술품이라 하여 예외를 벗어나긴 힘들다. 다만 모든 미술품이 아닌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는 따로 있어 이에 대하여 간략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서화,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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