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및 지역가입자로로 나뉘어 진다. 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며, 지역가입자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하여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 건강보험료에 대한 두 가입자간 부과 체계의 차이로 인해 두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에 대하여 오래전부터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그리하여 2018년 1월의 1차 및 2022년 9월의 2차 개편이 이루어졌으며, 이 두차례의 개정으로 인해 이 중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직장가입자의 직장 소득 외 타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당해연도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다. 이로 인해 두 가입자간 건강보험료의 부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체계의 개편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부분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의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은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근거로 하며, 이에는 사업자의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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