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의 관련기관간 정책 차이로 인한 조세저항

입력 2025년02월23일 17시44분 한국기업경제신문 온라인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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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게 어디 한 두 가지이겠냐마는 일반적으로 그 둘 중 하나는 세금이라 한다. 가만히 생각하면 틀린 말이 아니다. 국민은 국가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서 국민은 소속이 되어 있는 국가에 직접세이든 간접세이든 다양한 세금을 부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또한 경제의 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이 중 세금은 경제 주체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줄임으로 인해 국민의 입장에서는 누구나 어느 정도의 조세 저항이 있다. 따라서 국가 등은 세금 등을 부과 시 조세 부과의 근거에 대한 당위성 등 합목적성도 중요하지만 과세의 근거에 대하여 관계 기관간 또는 관련 법률간의 논리적 일관성 및 형평성과 이를 위반시 불평등 등으로 인한 조세의 저항과 관련된 부분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오늘은 여러 세금 항목 중 다른 세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세 저항이 큰 종합부동산세 중 주택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주택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중의 하나로서 입법 당시 초기에는 상위 소수 계층의 사람들 즉 지극히 소수에 대하여 부과되었지만, 지난 정부 이후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인해 수도권 등 일반 국민이 주택 또는 아파트 한 두 채를 가진 사람에게도 부과가 되면서 종합부동산세도 많이 대중화가 됨에 일반인들에 미치는 영향이 큰 세금이 되었다. 현행법상으로 주택에 대하여는 매년 6. 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부과하고, 12월에 국세청에서 전국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가격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종합부동산세란 명목으로 과세를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중복으로 과세를 한다는 면에서 이중과세에 해당 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2017년 8월 당시 정부는 실수요자를 위해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택시장의 안정화에 역점을 두고 주택 관련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당시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가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당시 정부는 이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주택으로의 등록 및 국세청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국세와 지방세 등 여러 가지 세제상의 혜택 등을 주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권장 및 장려를 하였으며, 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취득 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 취득시의 취득세 감면 및 보유기간 중의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국세의 경우 해당 장기임대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의 합산배제 (단 2018. 9. 1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 취득분은 제외) 및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시 장기보유공제의 추가 공제 등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주었다.

 

그러나 국민이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사업자로의 신고 및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 이는 관계 기관에서 재정수입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유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해 신고 및 등록한 주택을 임의로 제 3자에 대한 양도를 제한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이는 자칫하면 탈세 등의 수단으로도 악용이 될 우려가 있어 사후관리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여 이를 위반 시 각종 세제상 혜택의 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관리를 하고 있다.

국민 개개인의 경제생활이 항상 예측 가능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닌 불가피한 상황도 있어 특정한 경우 예를 들어 소유자가 부득이 제 3자에게 양도를 하는 경우로서 매도인이 해당 지자체에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을 매수인이 동일하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는 조건으로 양도 · 양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당해 제도의 취지를 살려 의무임대기간의 영속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의무 임대기간 미준수로 인한 과태료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간에 미묘한 차이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정한 경우로서 매수인이 당해 주택 취득 시 매도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과태료의 면제 등으로서 해당 제도 취지의 영속성을 꾀하나, 국세청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제도 취지의 영속성을 살리지 못하고 종합부동산세를 과세를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아진다. 물론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간 각각의 입법상의 취지와 논리적 근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동일한 상황에서 관련 기관간 대처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의사 결정을 하는 민간인들은 본인의 경제적 의사결정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정보수집능력 및 지적 수준의 차이 등으로 인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며, 어떤 경우는 전문가라 하더라도 복잡한 내용에 대하여 일일이 대응하기 힘든 경우도 있다. 따라서 하물며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중 어느 한 기관에서 특정 제도와 관련하여 세법적 또는 행정적인 측면 등에서 편의나 제재가 있으면 다른 기관에서도 동일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경제적 의사 결정을 하기 쉽다는 데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당사자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말은 아니나 이로 인해 이는 국민의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어떤 한 제도에 대하여 입법을 하는 경우 입법을 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제도 취지의 목적 등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 기관간 또는 관련 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민의 경제적 의사결정 등에 왜곡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도 취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모든 법률이 마찬가지이겠지만 법률은 인간이 제정하는 것이라 모든 상황에 대하여 합리적인 예측을 하여 모든 법률을 완벽하게 제정하는 것은 힘들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문제는 국민의 경제적인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어 더욱 세밀히 검토하여 입법을 하여야 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아진다. 법률은 한번 제정 되어지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적용되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따를 수 밖에 없어 이는 결국 그만큼 국민들 경제적 부담의 증가 및 이로 인한 조세 저항의 증가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모든 조세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개정을 위해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지며, 조세 정책상 특정 법률 등을 입법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법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의 전체적인 취지가 훼손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세의 저항성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여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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