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의 안정적 노후를 위한 조세지원

입력 2025년01월13일 09시19분 한국기업경제 온라인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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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 한국 사회는 이미 저출산 및 고령화의 시대로 접어든 지 오래 되었으며, 또한 이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경제 및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 되었다. 저출산 및 고령화의 문제는 한국의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국가 성장동력의 정체 및 복지비용 부담의 증가 등 다방면에서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국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세제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출산장려에 대한 세액공제 및 노후를 대비한 퇴직연금 등 연금가입에 대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통해 지원을 하고 있다.

 

 저출산과 관련된 세제지원은 출산장려를 위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는 자녀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 · 입양 세액공제 등을 통해 지원을 하고 있으며, 또한 근로자의 경우로서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총급여액 중 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보육수당으로서 월 10만원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제도 등이 있다. 이에 반해 고령화에 대한 대비로서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 및 노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적연금보험(국민연금 등)으로서 근로자가 납입한 금액 전액을 공제해주는 연금보험료 공제와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로서 주로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납입액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잔액의 연금으로의 전환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통하여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차츰 고령화 인구의 점차적인 증가 추세에 따라 특히 취약계층에 있는 서민들의 보다 행복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초수급자들을 대상으로 2025년도에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 99조의 14) 되는 내용이 있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개정 취지는 부동산 매각대금의 연금화를 통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적용대상은 모든 거주자가 아닌 기초연금 수급자에 한하여 적용이 된다. 이는 정부에서 취약계층에 속하는 서민층의 보다 안정적인 노후 대책을 준비하고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진다. 둘째, 해당 양도인이 양도당시 1주택자 또는 무주택 세대이어야 한다. 셋째, 양도하는 부동산이 10년 이상 보유한 자산이어야 한다. 넷째, 해당 부동산(주택, 토지, 건물)의 양도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상기 요건 충족시에는 해당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에서 연금계좌납입액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세액공제 한다(1억원 한도). 여기서 볼 때 ‘연금계좌 납입액의 10%’란 금액이 보기에 따라 작은 금액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이는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이 규정을 잘 활용하면 알뜰한 노후대책과 함께 해당 양도소득세의 100% 감면효과까지도 볼 수 있다고 보아진다. 다만 주의하여야 할 점은 조세의 특성상 각종 세액공제 또는 감면을 적용할 경우 그 세액공제 또는 감면의 요건이 제대로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에 따라 위 규정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경우로서 이후 해당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연금계좌에 납입을 한 금액에서 연금 외의 방식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인출할 경우에는 그 해당 비율만큼 세액공제릉 한 금액에서 추징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해당되는 양도인은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연금을 납입하는 경우 단순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활용을 할 것이 아니라 실제 노후 대책을 위한 목적으로 잘 활용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신설 규정은 2025. 1. 1부터 시행을 하며 2027. 12. 31까지 양도분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한시 규정으로 이 시기를 지나면 관련 규정을 적용받고 싶어도 힘든일이 발생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내용을 통하여 국민이 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이라도 더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현대 사회는 정보화의 시대다. 무수히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정보가 모두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지 아니한다. 무수히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인생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려고 하면 사소한 정보라도 이를 잘 활용하여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즉 사소한 정보라도 기회를 잡는 사람에게만 기회가 오는 것이다. 아무쪼록 필자가 제공하는 짧은 정보를 바탕으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보다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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