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및 지역가입자로로 나뉘어 진다. 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며, 지역가입자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하여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 건강보험료에 대한 두 가입자간 부과 체계의 차이로 인해 두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에 대하여 오래전부터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그리하여 2018년 1월의 1차 및 2022년 9월의 2차 개편이 이루어졌으며, 이 두차례의 개정으로 인해 이 중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직장가입자의 직장 소득 외 타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당해연도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다. 이로 인해 두 가입자간 건강보험료의 부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체계의 개편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부분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의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은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근거로 하며, 이에는 사업자의 당해연도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이월결손금,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등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모든 내용이 포함이 된다. 이 때 국세인 종합소득세의 경우로서 국민이 실제로 부담하는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기준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만일 전년도로부터 발생한 공제가능 이월결손금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구하게 된다. 그러나 현행 건강보험법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금액 판단 시에는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달리 공제가능 이월결손금을 반영하지 않고 당해연도에서 발생한 소득만을 기준으로 한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로 인해 국민이 부담하게 되는 보험료는 실제 발생한 소득에 비해 과도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며, 이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예를 들어, 한 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하는 첫해에는 사업 초기 비용 등으로 인해 1 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고, 둘째 해에는 사업이 안정기에 접어들어 2 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할 때, 국세인 소득세법에서는 첫 해에 발생한 적자 1 억원을 손실로 처리 및 당해 금액을 이월결손금으로 처리하여 차기 이후의 사업연도에서 이익이 발생시 전년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여 사업 영위 전 기간에 발생한 실제 소득인 1 억원을 기준으로 하여 차기 이후의 사업연도에서 세금을 줄이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법의 경우로서 둘째 해의 경우 보험료의 부과대상 기준금액을 판단 시에는 세법상으로는 인정이 되는 이월결손금을 반영하지 않고 당해연도에 발생한 소득인 2억원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이 차이로 인해 사업자는 사업개시 후 전 기간에 발생한 실제 소득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만들게 된다.
따라서 건강보험료의 이러한 부과 체계는 소득세법 및 건강보험법 관련 법률간 법적 논리의 일관성과 형평성의 저해를 초래한다. 소득세법은 사업영위 기간내에서 발생한 실제 소득에 근거한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데 반해, 건강보험법은 당해연도 소득만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를 하다 보니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관련 법률간 법적 논리의 일관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정 과정에서 국민의 실질적 부담을 과소평가하는 문제를 낳는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아진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은 개선이 되었으면 한다. 첫째, 건강보험료 산정시 사업 영위 기간 내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실제 소득에 기반한 보험료 체계를 마련하였으면 한다. 둘째, 소득세법과 건강보험법 간 부과 기준 체계의 논리적 일관성을 확보해 국민의 부담을 완화 및 공정하게 하였으면 한다. 셋째, 건강 보험료 또한 소득세처럼 국민이 사업 영위 기간 내에 발생한 실질적 소득 상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보험료 산정 방식을 재검토하였으면 한다. 이러한 개선은 국민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건강보험제도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국민 모두가 낮은 비용으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외국에서도 도입하고자 하는 아주 훌륭한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불합리성은 관련 법률간 논리적 일관성 및 형평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세법과의 법적 논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실질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아진다.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건강보험제도는 더욱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 제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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