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은 실로 천고마비의 계절이라 할 만하다. 우리나라의 강산은 사계절이 뚜렷하여 형형색색 옷을 갈아 입지만 가을 단풍 또한 가히 절경이라 할 만하다. 지난 주말에는 형형색색의 가을 단풍을 뒤로 하고 미술품을 전시하는 화랑, 갤러리를 잠시 다녀올 기회가 있었다. 갤러리에서 작가들의 여러 가지 미술품 등의 전시품들을 보면서 각종 미술품들에 대한 식견이 넓어진 것이 수확이라고 하면 할 만하다. 각 미술품들에 작가들의 혼이 담긴 작품들을 보면서 평소에 알지 못하는 세계에 깊이 심취 되었었다.
여기서 필자는 여러 가지 미술 작품들을 보면서도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일반 기업 또는 개인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만한 미술품들에 대한 세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서화, 골동품 등의 미술품에 대하여도 경우에 따라서 과세 대상이 된다고 하면 다소 생소할 것이다. 그러나 세법의 가장 큰 원칙 중의 하나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 미술품이라 하여 예외를 벗어나긴 힘들다. 다만 모든 미술품이 아닌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는 따로 있어 이에 대하여 간략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의 종류 중 기타소득으로 분류를 한다. 기타소득이란 소득의 분류 중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 등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 21조에서 기타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는 소득을 말한다. 따라서 서화·골동품 등의 양도로 인한 소득도 기타소득으로 열거가 되어 있어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만일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나, 서화·골동품의 거래를 위하여 화랑 등 물적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으로서의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이 중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서화·골동품은 개당 또는 거래 단위당 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 따라서 국내 생존하고 있는 원작자의 작품, 작고한 국내 및 해외 작가의 작품으로서 거래 단위당 가액 6천만원 미만의 작품은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인해 과세대상이 될 경우에는 양도가액 전체가 과세 대상이 아닌 기본적으로 양도가액 1억원 까지는 90%의 필요경비 개산공제를 하며, 1억원 초과의 경우는 80% 필요경비 개산공제를 한다. 다만 이 경우라도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90% 까지 필요경비 개산공제를 한다. 따라서 설령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양도가액에 비해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면 된다.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의 22%를 원천징수하게 되는데, 따라서 과세대상인 서화, 골동품의 양도시에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공제를 한 금액인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22%의 원천징수를 하게 되며 양도가액에서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이 3,000,000원 이상이 되면 당해 소득금액을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서화, 골동품 등의 미술품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당해 서화, 골동품이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이거나 또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 등의 경우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또한 엄밀히 말하면 국내 생존 작가의 작품이거나 거래 단위당 가액 6천만원 미만의 작품도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서화, 골동품 등을 국외에서 구입하는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물품 수입시에 붙는 관세가 붙지 아니한다.
이상이 서화, 골동품 등에 대하여 개인의 입장에서 세법 관련 내용을 살펴본 경우라면 법인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법인의 경우는 주로 법인이 미술품의 구입시 비용처리 등과 관련한 내용으로서, 법인이 환경미화, 장식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 복도 등 여러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취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미술품의 취득가액은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이 경우 그 취득가액이 거래 단위별로 1천만원 이하의 것에 한한다. 따라서 법인의 경우에는 거래 단위당 1천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는 요건 충족시 얼마든지 비용처리 가능하기 때문에 법인 내부 문화의 부드러운 이미지 개선 및 예술작품 거래의 활성화 차원에서 권장할 만한 사항이라고 본다.
또한 개인 또는 법인이 미술작품을 구입하여 거래처 등에 문화비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기업업무추진비 (구 접대비)항목 중 문화접대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업업무추진비한도액의 20%까지 비용처리 가능하다. 단 이 경우는 미술품 등의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상과 같이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에 갤러리를 다녀오면서 미술품 등과 관련한 세금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았다. 일반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잘 알지 못하지만 미술품 등과 관련한 세법사항을 잘 이해하면 품격있는 개인의 취미생활과 함께 훌륭한 재테크의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독자 중 혹여라도 미술품 관련 세금에 대해 궁금한 사람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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