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모두 법률관계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사회는 법률에 의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란 범위 내에서 모두 균형을 이루면서 안정된 사회를 이루어가고 있다. 이 사회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법률들은 한번 제정되어지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란 측면에서 쉽게 변화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세법만큼은 다른 일반 법률과 달리 특성상 일반 경제 및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조세 정책적 목적 등의 이유로 매년 법률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세법이란 분야는 법률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란 면에서 일정 부분 불안정한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매년 발생하는 세법의 변화가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경제는 생물과 같아서 경기의 변동에 따라 항상 변
화하게 되고 따라서 조세는 경제에 대한 경기조절능력도 함께 가지고 있어 이러한 경제 조류의 흐름에 맞추어 세법도 같이 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2024년 7월 경 정부에서 세제 개편(안)으로 올라온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중 미래에 가장 크게 변화될 분야 중의 하나가 상속세와 관련된 분야가 아닐까 한다. 지난 세월을 본다면 세법 중 상속세 분야와 관련된 내용은 법률의 법적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본다면 지나치게 보수적이었다고 할 만큼 변화가 없었다.
지난 수 십년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개발도상국의 지위에서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진입할 만큼 비약적으로 성장하였으나 상속세 관련 규정은 경제규모의 변화에 맞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2~30년 전의 내용을 그대로 오랫동안 집행을 하여 오다 보니 그만큼 일반 국민들의 세부담이 컸던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4년 세재 개편안 내용 중 하나가 드디어 상속세 관련 내용이 나온 것을 보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여러 세법 중 상속세 분야 만큼은 성장하는 경제규모의 변화에 따른 변화가 없었다 보니 언젠가 경제규모의 변화에 맞는 세제 개편이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예상은 하고 있었으나 다만 그 시기와 폭만 남아 있는 상태였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상속세의 개정 관련 흐름을 보게 되면 그동안 오랫동안 유지되어오던 상속세 과세체계의 근간이 바뀌는 느낌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에 대한 기준은 유산세 과세 방식이다. 유산세 과세 방식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유산으로 남긴 총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방식이다.
현재 이러한 유산세 과세방식의 상속세 체계에 대해 지난 8월 민주당에서는 현행 상속세 과세 체계의 방식을 유산을 취득한 자를 기준으로 유산 취득자가 각자가 취득한 유산가액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유산취득세 과세 방식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하였으며, 또한 지난 8. 27일 기획재정부에서도 금년 연말까지는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에 대한 연말 기획안을 발표하여 내년도에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걸 보게 되면 여야 모두 현행의 상속세 과세 체계 방식인 유산세 과세의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과세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는 큰 의견 차이가 없어 시행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 시기는 생각보다 이른 시기에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진다. 따라서 앞으로 기대 수명이 남이 있는 일반 국민들은 상속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현행의 유산세 과세방식에서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의 형태로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진다.
단순하게 이번 2024년도 상속세 개정(안)을 볼 때 일단 눈에 띄게 변화되는 내용은 현행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초과의 경우 50%에서 최고세율 50%의 구간을 없애고 과세표준 10억 초과시 40%의 세율로 과세표준과 최고 세율의 구간이 줄어든다는 점과, 자녀 공제를 일인당 5천만원에서 일인당 5억원으로 10배 가량 확대하였다는 점이다. 개정 취지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물가, 자산가격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상속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2000년 이후 그동안 유지되어 온 점과 과도한 세부담의 완화를 위해 OECD 회원국의 평균 상속세 최고세율과 주요국 상속세율 수준을 감안하여 상속세율을 하향 조정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를 자세히 검토하게 되면 자녀공제를 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 것을 보게 되면 장기적으로 이미 상속세 과세 체계를 유산 취득세 과세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향후 현재의 유산세 과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과세 방식으로 전환이 된다고 하여 지나치게 걱정을 하거나 염려할 일은 아닌 것으로 보아진다. 현재 대부분의 OECD 선진국들의 상속세 과세방식은 유산세 방식의 과세체계보다는 유산취득세 과세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상속인들은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인 각자가 상속을 받는 상속 재산에 대하여 개정되는 상속 공제를 적용하게 되면 상속인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과표가 낮아져 세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상속인 각자가 받는 상속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조세부담원칙 중 하나인 응능부담의 원칙에 적합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
아무쪼록 2024년 이번 세재 개편안 중 상속세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은 관련 업계의 오랜 희망 중 하나가 부족하나마 다소 해소되는 느낌이 있어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또한 전반적 흐름은 OECD 선진국의 흐름에 발맞추어 다소나마 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거 같아 다행으로 생각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출로서 살아가는 나라라 아직까지는 가업 등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에 대한 상속세의 세제 지원에 대한 내용은 다소 미흡하다고 보아지며 장기적으로 조세의 공평성 등 모든 내용을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더 나은 내용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한국기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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