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에도 조삼모사가 있는가?

입력 2025년09월07일 17시07분 한국기업경제신문 온라인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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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특정한 급부 등을 줬다 빼앗았을 때 빼앗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마음이 들까? 중국의 고사성어에도 보면 이와 유사한 상황을 빗대는 사자성어가 있다. 바로 조삼모사이다. 즉 이는 정해진 자원을 가지고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조석으로 현혹하여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세법에서도 이러한 조삼모사와 유사한 성격의 법률이 있다고 하면 지나친 말일까? 원래 법률 자체가 기업 또는 국민을 현혹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법률의 그 결과가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조삼모사와 같은 법률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내용은 조세의 일반 원칙을 규정한 일반 법률에서가 아닌 일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의 한계로 인해 특정 요건을 갖춘 대인 또는 기업에게 세액공제 및 감면 등의 혜택을 주기 위해 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나오는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조세특례제한법은 특정한 목적으로 특정 요건을 갖춘 개인 또는 기업에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제정이 되어 지며, 그 법 취지의 내용들이 잘 이행이 되도록 하기 위해 사후관리제도 있다. 그리고 대부분 조특법상의 조세특례 등을 받은 후 사후관리위반 시에는 그 위반에 따른 세액을 추징당하게 된다. 따라서 조특법에서의 각 조항들에 대한 사후관리제도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며, 조세특례를 받은 대부분의 당사자들은 특례를 받고 있는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사후관리 요건을 준수하여 조특법상의 세제혜택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여러 조특법상의 내용 중 고용증대세액공제 또는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다른 법률과 달리 특성상 약간의 차이가 있다. 즉 당해 법률의 취지는 좋으나 사후관리 측면에서 특례를 받은 당사자의 의지가 아닌 기업의 외부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의 입장에서는 법 취지와는 달리 기업에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고용증대세액공제 또는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란 이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전년대비 또는 기준연도 대비 상시고용인원이 증가하는 경우 증가한 인원당 일정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를 하는 즉 세액공제를 하여 주는 제도이다. 즉 이는 고용을 늘리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기업의 고용확대를 통한 경기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해도 되겠다. 따라서 이 제도는 사업 확장기에 있는 기업이나 경기 확장기에 있는 기업의 경우 자연스레 고용인원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고용인원이 증가하는 기업에는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러나 반대로 기업의 외부 환경 즉 환율, 관세 등의 변동이나 경기의 수축, 정체 또는 침체기에 접어드는 경우 불가피하게 고용인원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게 된다. 이 경우 만일 기업이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의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추징을 당하지 않기 위해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잉여인력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용증대에 따른 세제상 혜택보다 기업이 한해 동안 부담하는 인건비의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더 이상 고용인원을 유지할 수 없어 줄여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다. 이 경우 기업은 사업확장기 등의 시기에 받았던 세액공제가 기업환경이 나빠지는 경우에는 오히려 기업의 경영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조특법상 이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의 규정은 국가가 의도치 않게 시장에 개입하여 시장경제에 대한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요즘과 같이 경제가 전반적으로 나빠지고, 환율 및 관세 등 대외환경의 급격한 변동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고 보아지는 시점에서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았던 기업들 중에서 이 규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기업이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스럽다. 이는 말 그대로 국가가 기업에 대하여 세제상의 급부를 줬다가 특히 경제가 안좋을 때 주었던 급부를 다시 빼앗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조특법상의 다른 일반 법률과는 달리 사후관리측면에서 기업 자체의 의지보다는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환경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생각보다 크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기업의 이러한 부분들까지 고려하여 기업의 입장에서 보다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내용을 개정 및 반영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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