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의 체계에 관하여

입력 2024년12월18일 11시03분 한국기업경제 온라인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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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및 지역가입자로로 나뉘어 진다. 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며, 지역가입자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하여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 건강보험료에 대한 두 가입자간 부과 체계의 차이로 인해 두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에 대하여 오래전부터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그리하여 2018년 1월의 1차 및 2022년 9월의 2차 개편이 이루어졌으며, 이 두차례의 개정으로 인해 이 중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직장가입자의 직장 소득 외 타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당해연도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다. 이로 인해 두 가입자간 건강보험료의 부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체계의 개편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부분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의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은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근거로 하며, 이에는 사업자의 당해연도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그리고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 이월결손금 및 이를 반영한 이후의 금액과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포함한 모든 내용이 포함이 된다. 그러나 현행 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 판단 시에는 이월결손금을 반영하지 않고 당해연도에서 발생한 소득만을 기준으로 한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 이로 인해 국민은 실제 소득에 비해 과도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며, 이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한 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하는 첫해에는 사업 초기 비용으로 인해 1 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둘째 해에는 사업이 안정기에 접어들어 2 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할 때, 국세인 소득세법에서는 첫 해의 적자 1 억원을 손실로 처리 및 당해 금액을 이월결손금으로 처리하여 차기 이후의 사업연도에서 이익 발생시 당해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인 1 억원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계산하여 차기 이후의 사업연도에서 세금을 줄이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 그러나 건강보험법의 경우 보험료의 부과 대상 기준금액을 판단 시에는 세법상 인정이 되는 이월결손금을 반영하지 않고 당해연도의 소득만인 2억원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이 차이로 인해 사업자는 둘째 해의 경우 첫해의 적자인 이월결손금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며, 이는 국민이 실제 발생한 소득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만든다.

 

 건강보험료의 이러한 부과 체계는 소득세법 및 건강보험법 관련 법률간 법적 일관성과 형평성을 저해한다. 소득세법은 실제 소득에 근거한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데 반해, 건강보험법은 당해연도 소득만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를 하다보니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관련 법률간 법적 논리의 일관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정 과정에서 국민의 실질적 부담을 과소평가하는 문제를 낳는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아진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은 개선이 되었으면 한다. 첫째, 건강보험료 산정 시 이월결손금을 반영하여 실제 소득에 기반한 보험료 체계를 마련하였으면 한다. 둘째, 소득세법과 건강보험법 간 부과 기준 체계의 논리적 일관성을 확보해 국민의 부담을 완화 및 공정하게 하였으면 한다. 셋째, 국민의 실질적 소득 상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보험료 산정 방식을 재검토하였으면 한다. 이러한 개선은 국민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건강보험제도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국민 모두가 낮은 비용으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외국에서도 도입하고자 하는 아주 훌륭한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불합리성은 관련 법률간 논리적 일관성 및 형평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세법과의 법적 논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실질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아진다.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건강보험제도는 더욱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 제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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