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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한국 사회는 이미 저출산 및 고령화의 시대로 접어든 지 오래 되었으며, 또한 이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경제 및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 되었다. 저출산 및 고령화의 문제는 한국의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국가 성장동력의 정체 및 복지비용 부담의 증가 등 다방면에서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국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세제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출산장려에 대한 세액공제 및 노후를 대비한 퇴직연금 등 연금가입에 대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통해 지원을 하고 있다. 저출산과 관련된 세제지원은 출산장려를 위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는 자녀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 · 입양 세액공제 등을 통해 지원을 하고 있으며, 또한 근로자의 경우로서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총급여액 중 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보육수당으로서 월 10만원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제도 등이 있다. 이에 반해 고령화에 대한 대비로서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 및 노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적연금보험(국민연금 등)으로서 근로자가 납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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